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불거진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에 대해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후인 7월"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올 1월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자료를 덧붙이며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흑석동 건물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가운데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한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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