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자신에 대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스1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사죄드린다"면서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불거진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에 대해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후인 7월"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올 1월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자료를 덧붙이며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흑석동 건물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가운데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한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