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 그룹 비상장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김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 한화테크윈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위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조사 권한 범위가 제한적이라 수사기관이 하는 정도의 확인은 어렵다"며 "자료를 요구하는 차원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이날 김 회장이 2019년부터 1년6개월 동안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매달 수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취업제한 기간에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회장은 앞서 2014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2년 동안 범죄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이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보수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한화테크윈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법령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회사"라며 "당시에도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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