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유족인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출항한 스텔라데이지호는 중국 칭다오로 가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2019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을 수색한 끝에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으나 이를 수습하지 않았다. 한국인 실종 선원 유족인 A씨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교부에 ▲수색업체 B사와의 계약서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협상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외교부는 수색업체와의 계약서·회의록·결과보고서·이메일·용역 대금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색 업체와 용역 계약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관련 정보 중 일부가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1심 법원은 외교부가 이 같은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뒤 외교부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유사한 판결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원고를 비롯한 실종자 가족들은 심해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며 “헌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는 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던 계약서상 항목 일부 등을 추가로 비공개 결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비공개 정보 목록은 업체가 수색에 사용한 장비 내역·수색 전략·과거 수행실적·금융계좌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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