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촬영된 전남 장성 복합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임시 야적장. 6일간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고형연료 야적장 바닥에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오수가 흥건하게 고여 있다./나주시 제공
'썩은 악취와 침출수' 논란을 빚은 전남 장성물류센터 야적장에 3년 넘게 적치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2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지난달 21일 착수한 장성 물류센터 내 보관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에 못 미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주관 기관인 폐자원에너지자원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닷새 간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야적장에서 채취한 SRF 시료를 대상으로 수분·회분·염소·수은·카드뮴·납·비소 등 10개 항목을 2주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분은 품질 기준(25%)을 넘긴 31%로 나타났으며, 납은 기준치인 1㎏ 당 150㎎을 크게 웃도는 252㎎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광주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인 청정빛고을㈜에서 생산해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 품질에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보관 중인 2만1000t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난방공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품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에 법적기준 미흡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적절차에 따라 폐기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를 전량 처리할 것이며 정확한 원인규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성명서를 내고 나주 SRF 연료 품질 부적합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SRF 연료 품질 기준 강화, 배출가스 기준 강화, 나아가 SRF 정책의 타당성 재검토 등 향후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와 사업개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료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에 대비해 지난 2018년부터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노천 야적장에 방수포와 차광막을 씌워 보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