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신사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목욕장업 종사자는 시설 내 이용자와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 이어 목욕장은 영업시간 동안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된 부분은 세신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 세신사는 목욕장 이용객과 밀접 접촉하며 목욕탕 내에서 오랜 시간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목욕탕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세신사는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목욕장업에 관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내리는 이유는 최근 목욕장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지난 7월 이후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68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집단감염의 원인을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목욕장 구조와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로 꼽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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