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47)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 B씨(47)의 다리 등을 마구 때린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 결과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다리 쪽에서 피멍과 피하 출혈이 다수 발견됐고 이 정도 상처가 생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A씨 동거녀, 후배 등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후배와 동거녀가 방으로 들어간 이후 거실에 남아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거녀와 후배는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B씨가 많이 맞은 것 같았다"며 "21일 오전 1시까지는 B씨가 살아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이후에도 B씨는 A씨 집에 계속 머무르며 함께 지냈다. 지난 18일에는 자시느이 집에 다녀오기 위해 외출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지난 22일 B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자 A씨는 "친구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체를 때리면 죽을 것 같아 하체 위주로 때렸다"며 "싸운 이후로 B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B씨가 원치 않아 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무술 유단자인 점과 왜소한 B씨에 비해 A씨 체격이 월등하게 큰 점 등을 미뤄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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