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윤지원 기자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를 받는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6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과거 민주통합당 40억원대 공천헌금 사기로 실형을 살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4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양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양씨는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탄원서가 제출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2019년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양씨 측은 2012년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를 지지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당시 SNS 글들을 후배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후배의 실수로 게시글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페이스북은 제가 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글이 연동되는) 다음 블로그도 뒤늦게 발견했다"면서 "위증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고소인과 사이가 좋을 시점에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서 40여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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