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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김모씨의 2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6년보다 높은 징역8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김씨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다"며 "고인과 유족분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사는 "유족은 슬프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김씨 아내가 직접 대만을 찾아가 유족의 소재를 뒤졌는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쩡이린씨 부모는 선고를 앞두고 쩡이린씨 친구에게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났고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며 "너무 보고 싶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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