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하고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받은 노 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연다.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은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노 준위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심리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있는 만큼 노 준위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해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군 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노 준위 측 변호사는 노 준위에 적용된 혐의와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군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이 중사가 아닌 다른 인물들로부터 제기된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 준위가 지난해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의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으므로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중사에 대한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인 윤모 준위 건과 관련해서도 "이 중사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준위는 2019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있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증거 관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밝히고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을 정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준위의 보석 신청에 대한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노 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