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높은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다"며 "고인과 유족분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유족은 슬프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왔다"며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났고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보고 싶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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