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가 수시 지원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대리시험·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이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이다. 학교 측은 2~3개월 동안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입학취소 여부를 확정한다. 부산대 입학취소가 확정되면 이후엔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돼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 등을 거친다. 이 과정엔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 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에서 조씨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조씨가 졸업한 대학인 고려대도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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