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6일 오전11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1심은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 전 위원, 이 전 실장은 항소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연루 전현직 법관들 중 오직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두 사람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유해용 전 부장판사, 이태종 부장판사, 신광렬 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모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 등과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도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위원 등의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사무 핵심 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는 사법행정권자는 재판 개입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 관련해 지적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권한을 넘어서 특정방향으로 권고를 할 경우에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법행정권자의 재판사무 지적권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사법행정권자의 지적권한이라는 법령상에 없는 권한을 만들어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2심에서 과연 1심의 결론이 뒤집힐지, 아니면 2심도 1심처럼 유죄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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