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6일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13일 최씨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최씨의 보석 필요성을 심리하는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지난 2013~2015년 사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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