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인천·경기·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저지르다 2009년 인천에서 검거돼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사건 기소 전 A씨의 출소일은 2027년 2월24일이었지만, 이번 선고로 그는 4년 더 교도소에서 있게 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버리고 간 휴지뭉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 훼손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휴지뭉치 속 DNA 증거를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지뭉치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보관한 DNA가 A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은 피고인이 다른 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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