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 김용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다 지난 3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의 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 삼산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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