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나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30대·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용인 소재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간호사 동료 B씨가 잠들어 있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먼저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간 B씨의 방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시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방으로 침입한 것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잠을 자고 깼을 땐 이미 자신의 숙소였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 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수용시설에 파견된 이들은 수도권 대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6시를 넘긴 시간에도 6명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