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지난 6월 말 고씨에게 8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고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했다. 계약 만료 한달 전이었던 지난해 11월 고씨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으나 고씨는 "당장 돈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며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씨의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이사할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민환씨 측 법률대리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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