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슈퍼스타K3 우승을 한 그룹 울랄라세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영화 제작사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한 전문투자조합에 "울랄라세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제작을 위해 감독과 각본을 정했다"며 "기획개발비에 2억원을 투자하면 제작사 수익지분의 8%를 지급해주겠다"고 설득해 2억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당시 영화감독과 작가를 섭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운영하던 영화 제작사가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상황이었다. A씨도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회사 신용카드 대금과 개인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기획개발투자 결정에는 감독과 작가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해 섭외를 확정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사실상 투자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실상 감독과 작가가 확정됐고 투자금을 받으면 곧바로 감독 등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말해 2억원을 지급받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투자받은 지 5일이 지나기도 전에 2억원 전액을 소진해, 감독과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로 인해 국내영화에 대한 기획개발투자가 한동안 경색되기도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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