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 여성의 모친이 "살인이 분명하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피해 여성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30만782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직접 답변을 받게 됐다.

피해 여성의 모친은 청원글을 통해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 한줌 재로 변한 딸을 땅에 묻고 나니 정신을 놓을 지경이지만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억지로 기운을 내서 글을 씁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 딸의 남자친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고 쓰러뜨린 뒤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며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전했다.

또 "일반인이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곧바로 119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하지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모친은 이어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하고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측 유족은 A씨가 "왜 연인 관계인 것을 주변에 알렸느냐"며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의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