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의 1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정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에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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