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중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언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직 언론인들은 언론중재법 개정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한 언론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갑질, 안전문제 등 노동환경을 고발하기 위한 보도가 보복소송, 전략적 봉쇄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며 "언론사 내부에서는 자기 검열이 엄청나게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에는 100여개 언론사 노조가 가입해있으며 1만5600여 명의 조합원이 속해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윤 위원장은 "법안에 열람차단청구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국면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보도에 대한 무차별적인 열람차단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것은 군사정권 시절 사전검열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기사가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남용 우려도 떠오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을 대단히 위축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서 언론의 순기능과 피해자 구제 둘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쪽에서는) 언론이 언론보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언론이 거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중재법 같은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력히 규제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언론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현업 5개 단체는 지난 27일 언론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저널리즘 윤리 위원회'(가칭)을 제안했다. 언론사 및 플랫폼 사업자, 언론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 저널리즘의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도 제시했다. 정당, 언론사, 언론협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노조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국면의 중요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후보자들에게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개정안 폐기, 사회적 합의 수용,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규제 전면 재정비를 수용하겠다는 후보들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