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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래 전 우울증을 앓았던 A씨가 출산 후 증상이 재발해 망상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보호관찰 기간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아들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죄책감을 느끼고 범행에 실패했다.

A씨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달 가량 빠르게 출산한 아이가 뒤집기도 하지 않고 옹알이도 잘 하지 않자, 자신 때문에 발달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살해 방법을 궁리하고 시도한 끝에 소중한 생명을 뺏었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아버지(남편)는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피고인의 망상 정도가 매우 중하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출산한 아이였기 때문에 우울증 등이 심각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참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7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A씨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앞서 1심은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평생을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무거운 형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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