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유지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예정일보다 한달 가량 빠르게 출산한 아이가 뒤집기도 하지 않고 옹알이도 잘 하지 않자 자신 때문에 발달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래 전 우울증을 앓았던 A씨가 출산 후 증상이 재발해 망상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살해 방법을 궁리하고 시도한 끝에 소중한 생명을 뺏었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아버지(남편)는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피고인의 망상 정도가 매우 중하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출산한 아이였기 때문에 우울증 등이 심각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참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7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과 A씨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앞서 1심은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