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열린 '미래유권자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선거교실'에 참여한 대구 경덕여고 학생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모의 투·개표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8세 이상인 투표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돼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대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만 18세가 된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