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86%)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약 두 달 뒤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돼 총 4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곧바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동종 범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두 사건을 모두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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