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은 술자리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과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B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인근에서 주운 돌을 이용해 조수석 문을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의 차량은 2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에도 A씨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소화기를 던지고 곡괭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에 탑승해있던 B씨는 차량 유리창이 깨지면서 얼굴과 몸에 파편을 맞아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차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