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자발찌의 스트랩 부분을 강화해 견고성을 개선하는 등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도 상황에서 조기에 경보가 울리도록 장치 민감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수시 평가 체계를 도입해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고 전자감독 위반자의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훼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준수사항 위반사실들이 발견되면 준수사항 위반죄를 조기에 적용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만 나오고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력과 예산 충원을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정책국장은 “최근 5년 동안 전자감독 관련 업무인력이 217명 정도 증원됐고 전자감독 업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예산 부처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과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강모씨(56)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번는 성폭력 전력이다.
강씨는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집중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집중 대상자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 경력과 범죄 수법, 범죄 간격, 미성년 피해자 유무, 주거환경 안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강씨는 만 17세 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총 8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총 23년을 복역했다. 보호감호 기간 4년을 합치면 총 수용 기간은 27년이다.
강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55분쯤 송파경찰서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 전 여성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또다시 여성 1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듣고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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