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 교수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최근 각종 소셜 미디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자료실'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이 다케시마를 어업에 이용했다"는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포함됐다.
서 교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패러디 광고를 제작해 "강치를 잡던 일본 어민들에게 1695년 에도 막부는 '조선 땅이니 강치잡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며 "추후 일본은 독도에 이를 기록한 현판까지 내걸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지난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1905년 시마네현으로의 편입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패러디 광고 마지막 문구에서는 "앞으로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만 일본인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최근 들어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에서 독도 관련 정보를 왜곡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 국내·외에 올바르게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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