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확인된 안전조치 불량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주말·휴일 위험작업이 예정된 건설현장은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산지역의 산재 취약업종인 조선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화 감독을 기획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예고한 바 있다.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집중 단속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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