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전체 11명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사팀 관계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오후 3시10분쯤까지 논의를 진행한 끝에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로 의결했다. 조 교욱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과 함께 입건된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위원회는 본 사건 처분에서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결과가 나온 직후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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