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는 "어린이의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한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고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제보자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부딪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을 하다 왼쪽 건물에서 뛰어나온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몇 달 후 차주는 "어린이의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한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들었다. 차주는 합의와 소송 중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기술한 바와 같은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5월27일 오전 5시쯤 대구 소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촬영됐다.

제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을 하다 왼쪽 건물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와 부딪혔다. 어린이는 곧바로 일어나 다시 가려고 했던 곳으로 뛰어갔다.


제보자는 20km 속도로 서행을 했다며 "아이가 다쳤을 까봐 걱정이 돼서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몇 달이 지나 아무 이야기가 없어 잘 마무리 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험에 재가입해야 할 시기가 오고 그 사건에 결과도 궁금하고 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했다"며 "아이의 아버지께서 현재 합의금을 800만원 정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보험회사 측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기에 무조건 벌금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어린이 아버지와 합의를 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