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교도관 B씨(46)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체 상태로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대변을 묻히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A씨는 B씨가 난동을 말리자 그를 깨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29일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용 시설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저지하는 교도관의 팔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약을 복용하던 가운데 수감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상 행동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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