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은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3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강훈 사건과 관련해 “최초의 박사방인 무법지대방이 만들어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고 참여자들이 환호했다고 표현돼 있다”며 “공동 목적을 가진 공동 다수인과 피고인, 조주빈 등의 계속적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 관리와 홍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범죄수익인출·은닉 등 조직에서 필수 역할을 담당했다”며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과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공동으로 저지른 ‘박사방’ 범행과 별개로 지인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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