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 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 3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7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의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4시28분쯤 마쳤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당시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2006~2011년)하던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발언의 허위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에서 파이시티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 임기 당시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고,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