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등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대신증권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펀드 환매를 취소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전자기록변작죄 등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남부지검은 올해 1월22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신증권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처분하자 펀드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사건 배후나 핵심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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