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장위10재개발주택지역의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장 전 직무대행과 성북구청장, 서울 종암경찰서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31일 사랑제일교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관할서인 동대문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4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11월26일 3차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관리·감독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서정협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성북구청장, 서울 종암경찰서장 등을 고소했다.

철거 집행 당시 차량 등으로 교회 입구가 봉쇄됐고 일부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수십여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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