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해 "개정안과 처리 시한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은 지난 8월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9월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정한 것도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운영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지난 8월31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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