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한 배달 기사에게 일어난 교통사고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찍혔다.
영상에서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물건을 집어넣는 사이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운전대를 잡고 액셀을 당겼다. 오토바이는 혼자 움직이다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제보자는 "상대방 차주는 그냥 괜찮다고 가시고 제 오토바이만 다쳤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일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그는 "할아버지 아들분한테 전화가 오더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더라"며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라 놀래서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보험 사기 아니냐"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영상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460만원, 사고 유상 보험 870만원짜리를 들고 이날 처음 탔다"며 "옆쪽 다 갈아야 해서 (수리비는) 2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고장으로 일을 못 하고 있다"며 걱정했다.
채널 운영자 한문철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라면 과실손괴죄로 처벌 안 하지만 (엑셀을) 만져서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오토바이 고쳐서 일하라"며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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