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2일 경찰은 양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이날 새벽부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10월20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같은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국회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일주일 만에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서도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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