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녀의 이별통보에 피해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살인,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B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A씨와 다퉜다. 이어 식당에서 나온 지인에게 “A씨랑 같이 있으면 오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지인은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갔다. 이를 목격한 A씨는 B씨가 탄 차를 쫓아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곧바로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렸고 B씨가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의 자녀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욕실에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여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자 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