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뉴스1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A씨와 B씨가 지난해 4~7월 후임병 등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전역을 앞둔 지난 2월과 6월 각각 징계처분(강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조교 근무 당시 허리를 다친 훈련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훈련병을 구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와 B씨는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피해 병사들의 신고에 따라 공군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았고 이후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 가해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처리 및 징계처분(강등)했다”며 “A씨는 군검찰이 기소한 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다. 가해자 중 1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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