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최씨가 ST유니타스와 윤성혁 ST유니타스 대표, 직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투스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 사회탐구 영역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했다. ST유니타스는 이투스의 경쟁업체인 스카이에듀 운영사다. 최씨는 윤 대표가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윤 대표는 비방글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표의 동생이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윤모 본부장 등 4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씨는 비방글 등으로 인해 강의 및 교재 매출이 감소했고 2017년 강사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와 윤 본부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최씨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본부장 등이 수험생이나 수강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최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강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ST유니타스, 윤 본부장과 당시 직원 2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손해를 인지했음에도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표가 비방글 작성을 지시하거나 윤 본부장 등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최씨를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 공무원 갤러리에 집중된 것을 볼 때 수능 강사로서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와 윤 본부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최씨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본부장 등이 수험생이나 수강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최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강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ST유니타스, 윤 본부장과 당시 직원 2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손해를 인지했음에도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표가 비방글 작성을 지시하거나 윤 본부장 등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최씨를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 공무원 갤러리에 집중된 것을 볼 때 수능 강사로서의 매출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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