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당 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1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5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했다. 하지만 연장 만료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관리됐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는 해당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구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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