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내용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단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조씨는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