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강윤성(5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인 지난달 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경찰은 강윤성가 금전 문제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변호사·언론인·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예비인력 가운데서 뽑힌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함,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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