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고 국무총리에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3월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에 탑승한 한 실종자의 가족의 진정에 따른 결정이다. 진정인은 "추가 수색의 필요성이 공론화됐지만, 외교부가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종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심해수색의 미실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 자체는 각하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고려해,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와 선박에 미발견 구명벌 부착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예비비 50억원을 마련해 추가 수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는 추가 심해 수색을 해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에 답해야 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심해수색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인권위원 4인명은 의견표명 결정에 반대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했다"면서 "추가 수색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실종자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신원권(애도권)을 침해한 것으로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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