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2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 A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 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8월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그는 출석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8월26일과 29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해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수감돼 있다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두 번째 피해자가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해 다투다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강씨가 첫번째 살인을 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입해 되판 사실도 확인됐다.
또 강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드러나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지만 강도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
현재 경찰은 강씨와 피해자들의 계좌·통신내역, 포렌식 등 자료 분석을 통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얼굴 등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동일 수법으로 2명을 연속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강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한데다 현장 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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