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병원치료를 받으라"며 나무라던 어머니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올해 2월27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근육계통 질환을 진단받은 뒤 외부와 단절한 채 생활을 이어왔는데, 평소 정신과 치료 등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가 입원 치료를 권유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죄책이 무겁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갔거나 사건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B씨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또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흉기를 뺏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계속된 공격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안 좋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은 "피해자는 5일 만에 퇴원한 뒤 대부분 회복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이 석방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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