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4일 만에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A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출소한 지 4일 만에 또 다시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3일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피해자 B씨의 주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훔쳤다. 지난해 10월18일에는 피해자 C씨 집에 들어가 8만원쯤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는 과거 절도죄로 수감된 후 출소한 지 4일 만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및 결과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미친 해악 또한 매우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