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4881곳을 점검한 결과 5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것”이라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 음식은 가능한 빠른시간 안에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